20년 후엔 인구 5명 당 1명꼴 65세 이상 노인
생산인구 감소…노령인구 증가 사회 문제화
국가·지자체 일자리 확충 다각적 노력 시급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000년에 7%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데 이어 지난해 말 9.6%, 2018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 14%, 2026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인구 비율은 20%가 돼 초고령 사회가 된다. 즉 2026년에는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셈이다.

이와 함께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돼 현재는 생산 가능 인구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면 되지만 205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울산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고령 인구 비율이 5.4%로 상대적으로 젊은 도시이지만 산업 역군 1세대가 줄줄이 정년퇴직을 하는 2~3년 뒤면 고령 인구 비율이 9%를 넘어서게 된다.

이런 추세는 한마디로 젊은 사람은 감소하고 고령자는 점차적으로 증가해 향후 넘쳐나는 고령자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사회문제로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것이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하고 싶은 노인들

일자리에 대한 노인들의 관심은 지난 2004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전국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결과에서 잘 드러난다. 이 조사에서 '노후생활 활용계획'과 관련해 응답 노인의 33%가 '소득 창출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전체 노인의 30.8%로 나타났다.

취업의 이유는 '돈이 필요해서'가 69.9%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유지를 위해서' 9.6%, '일이 좋아서' 6.5%, '일손이 모자라서' 5.6%,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4.9%, '능력을 느끼고 싶어서'가 2.6%로 조사됐다. 또한 취업 노인의 72.4%는 향후 계속 취업하기를 희망했다.

◇노인일자리 사업 어떤게 있고 어떻게 운영되나.

현재 정부가 일하기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의 유형은 '공익형'과 '교육형', '시장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지자체 고유업무영역에서 창출된 노인적합형 일자리로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공헌하는 공익성이 강한 일자리를 일컫는 공익형이다. 이 공익형으로는 거리환경개선, 자연환경보호, 교통질서 및 주차계도, 지역행정조사, 문화재 관리 등이 있다.

특정분야 전문지식 및 경륜을 가진 노인들이 교육기관 및 문화재시설 등에서 강의 또는 해설을 하는 교육형 일자리에는 1­3세대 강사파견, 노(老)­(老)교육강사파견, 취미활동강사파견, 문화재해설, 숲생태해설 등이 있다.

돌봄이나 상담 등 전문기술을 습득한 건강한 노인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형 일자리는 거동불편요보호자 돌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돌봄지원, 아동청소년보호, 문화복지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시장형은 노인들이 공동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창출되는 다양한 업종의 사업단 운영을 통해 확보하는 일자리로 공동작업장운영, 세차 및 세탁, 지역영농사업 등이 있다.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가 파견돼 근무하는 인력파견형에는 시험감독관, 주유원, 주례사, 경비원, 가사도우미, 미화원, 식당보조원 등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일자리를 지난해 8만개에서 11만개로 3만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숫자 채우기식 일자리'라고 비판받았던 거리·자연환경 정비 등의 공익형 일자리 비율은 올해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줄인다. 정부 예산도 국비 기준으로 762억원을 투입, 지난해(519억원)보다 260억원 가량 늘렸다. 지방비를 포함한 전체 예산은 1610억원이다.

그동안 일자리 종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참여기간과 임금에 차등을 두기로 하는 등 운영방식이 약간 바뀐다. 일의 난이도와 생산성 등에 따라 참여기간은 7개월 이내에서 10개월까지, 임금은 20만원 이내에서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그 차등폭이 크지 않지 않아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한다. 복지부는 지자체에서 지역특성에 맞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아이템을 발굴·시행할 경우에는 '혁신사업'으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문화와 복지가 결합한 일자리도 늘린다. 이를 위해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지방문화원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참여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시·군·구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복지 중심의 수행기관이 대부분이었다.

◇울산시와 각 군·구 일자리 운영계획

울산시는 지난해 16개 기관, 35개 사업단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해 모두 1509명(사업비 18억4600만원)에 혜택이 돌아갔다. 5개 군·구에서 공익형인 노인환경지킴이 사업을 운영한 것을 비롯해 노인복지회관 5개소에서 노인강사와 노­노케어 등 교육복지형 일자리사업을 진행했다.

노인지회 및 노인취업센터 4개소에서 인력파견형 사업을,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 복지형(어르신지킴이사업)을, 중구시니어클럽에서 시장형(비누 제작 등) 일자리 사업을 운영했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조금 늘어난 18개 기관 44개 사업단에서 2294명(31억6400만원)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5개 구·군에서 거리환경, 자연환경, 불법주차단속계도 등 866명에 공익형 일자리 사업을 제공한다. 노인복지회관과 노인지회는 270명의 노인들에게 숲생태해설사, 문화재해설사, 1~3세대 통합교육강사 등 교육형 일자리를, 707명에게 독거노인, 중증노인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 보호, 주거개선, 교통안전봉사, 노­노케어사업 등 복지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시니어클럽은 간병인사업단, 과수재배사업단 등 시장형 일자리를 200명에게 배정하고 노인취업센터를 통해 196명에 주유원, 식당보조원, 공원관리원 등 인력파견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장으로 들어가 취업하는 인력파견형이나 시장형의 일자리가 많이 확보돼야 하지만 여전히 전체 일자리 사업의 10%대에 그치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체에 대한 노인 일자리사업이 확대돼야 하는 이유다. 울산에서는 기업체의 노인일자리 운영 사례가 전무하다. 고령자의 채용을 꺼리는 업계의 분위기가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젊은 인력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고령 인력의 장점에 눈을 돌리는 기업체들의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어 다행스럽다.

울산시도 올해 기업체의 노인 채용을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 관심이 되고 있다.

울산시는 이외 지난해 하반기에 개최했던 노인일자리박람회를 올해는 상반기 중에 개최해 노인일자리를 조기에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경상일보-사회복지포럼 공동기획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