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대형쇼핑몰 상가를 분양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킨 경남 진주시 대안동 "몰에이지 1030"(대표이사 김판옥)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몰에이지 1030"은 지난 5월 상가분양 광고를 하면서 지상 8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아놓고도 상가규모를 지상 12층 건물 중 9개층 이상에 근린시설이 들어서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실제 건축허가 내용과 달리 상가 지하 출입구가 인근 지하상가와 직접 연결돼 고객을 많이 끌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켰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박은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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