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25일 나이트클럽 화장실에서 흉기를 들고 폭력을 휘두른 최모군(18·학생)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군은 이날 새벽 4시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 C나이클럽 화장실에서 김모군(18)이 자신의 후배에게 반말을 하자 김군을 주먹으로 때린 뒤 이를 말리던 박모군(18)도 흉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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