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청이 올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산불예방에 따른 산림보호를 위해 입산통제 구역 및 화기·인화물소지 입산금지 구역을 지정 고시한다.

 입산통제 및 화기물소지 입산금지 기간은 오는 11월1일부터 내년 5월15일까지며 입산금지 구역은 염포산(841")을 비롯, 마골산(594"), 봉대산(450"), 울기공원(19") 등이다.

 동구청은 또 염포산 등 2개 산의 관내 전방화선에는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차량을 제외한 차량출입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입산자는 구청장이나 동장에게 신고후 입산해야 하며 무단으로 입산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 입산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며 "이 같은 내용을 구청과 동사무소, 아파트 관리소, 각급학교 등에 통보하는 등 주민 홍보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용기자 ls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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