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부경찰서는 25일 빈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여 온 혐의(절도 등)로 김모군(19)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달 30일 남구 신정4동 이모씨(34)의 아파트 현관문 우유투입구에 들어있던 열쇠를 이용해 집안으로 들어가 신용카드, 현금 등을 훔친후 1천100여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는 등 그동안 남구 일대 주택가 빈집을 대상으로 절도행각을 벌여 온 혐의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