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 등 국내 정유사들이 자사 상표를 단 주유소(폴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막고 제조물책임법(PL) 시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휘발유에 자사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제(Marker)를 첨가하는 한편 관리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

 25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SK(주)는 오는 10월1일부터 울산 Complex와 전국의 모든 저유소에서 출하하는 전 휘발유 제품에 미국 UCM사가 생산한 식별제를 첨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식별제는 휘발유 1ℓ에 10㎎만 첨가해도 사후분석을 통해 타사제품의 혼합비율까지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화학적 첨가제로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석유제품 브랜드 보호나 탈세방지를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SK는 그간 일부 폴 주유소들이 상대적으로 값이 싼 수입 휘발유 또는 덤핑 휘발유를 자사 제품과 섞어 팔아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어 식별제를 첨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K는 특히 자사계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에 대해 수시로 품질 점검을 벌여 국내외 타사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공급계약 해지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현대정유도 10월1일부터 자사 휘발유에 독일 바스프사가 생산한 식별제를 첨가하기로 했으며 S-Oil은 식별제 도입에 대한 내부 검토작업을 마무리짓고 도입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SK와 현대정유 계열 폴 주유소의 경우 공급계약을 맺은 회사가 아닌 타사 석유제품 구입, 판매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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