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부경찰서는 26일 유명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씨(35)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부터 남구 무거동에 금융대출업, 신용카드 발급을 대행하는 사무실을 차려 놓은 후 같은 달 24일 대출받기 위해 찾아온 김모씨(23)에게 사용한도액이 많고, 국제적으로 유명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주겠다며 400만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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