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행정기관이 폐기물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하고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음식물·지정·감염성 등 각종 폐기물 관리업무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울산시 국감자료에 따르면 시를 비롯해 중구청 등 자치단체에서 지정폐기물 소량배출 사업장 관리,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감염성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등이 부적정해 지난 2월 정부합동 감사에 적발됐다.

 동구청의 경우 지정 폐기물 소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벌이지 않았는데도 3회에 걸쳐 관내 22개소의 폐기물 배출사업장에서 점검을 벌인 것으로 출장 복명서를 허위 작성하다 적발됐다.

 또 1단계 감염성 정밀실태조사에 적발된 62개 보관기준 위반업소에 대해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보관기간을 초과한 37개 감염성 폐기물 배출사업장을 적발하고도 적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울주군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중 10개 집단 급식소가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감사에서 지적됐다.

 특히 울산시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현대백화점 성남·울산점, 롯데쇼핑(주) 마그넷 울산점, 울산관광호텔 등 23개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을 적발하고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밖에 폐기물 수집·운반 임시차량증의 유효기간을 초과해 처리한 사실이 지적됐는가 하면 일부 지자체는 280여개소의 지정 폐기물 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1년여간 한번도 실시하지 않아 감사에 적발됐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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