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울산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가 있었다. 여기서 의원들은 교육청이 학교공사 비리 연루자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게 가벼웠다고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으로 교육감은 자체감사를 통한 비루연루자 적발과 사법기관 고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것은 학교공사 비리사건이 엄청난 것임에도 불구 대부분 비리연루자들이 현직을 유지 하는 등 징계조치가 솜방망이 그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의원들의 지적은 올해초 울산교육청 관내에서 학교공사 비리로 사법당국에 학교장 등 11명이 구속되는 등 물의를 빚었던 사건으로 교육계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수의계약, 특정업체 내정, 시설공사 과다계약 등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이 잘못 집행된 사건이었다. 이같은 내용은 울산시교육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나타난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계에서 터져나온 비리사건이라 시민들의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청렴하고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교육계에서 나온 사건이라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만큼 아직도 우리사회는 다른 어떤 곳보다 교육계에 대해서는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 기대가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의 비리로 얼룩져버린 것이다. 그리고 징계조치도 가벼웠다니 그것을 의원들은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중징계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비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실시중인 전자입찰제도 울산의 경우 10%에 불과해 전국평균 85%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에 불과해 이에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후 징계도 중요하지만 공사에 대한 담합이나 비리는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찮아도 울산이 전국에서 가장 교육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또한 전국 최하위라고 하지 않는가.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이같은 지적과 질타는 앞으로 울산교육의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 아닐수 없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울산교육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해 새로운 교육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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