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27일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이모씨(24·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대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22일 오후 1시40분께 울산시 남구 신정동 모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황모씨(50)의 신용카드를 훔쳐 팔찌 등 모두 56만원 상당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습적으로 애관견을 훔친 이모씨(40·울산시 울주군 청량면)에 대해서도 이날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초순께 울산시 남구 상개동 도로변에서 시가 40만원 상당의 애완견 1마리를 훔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애관견 2마리(시가 9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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