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울산시교육청사 신축공사 현장에 날림먼지발생억제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은 물론, 돌덩이가 섞인 토사를 방진망보다 높게 야적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시 교육청은 환경성검토 의견에 따른 대기질 보호를 위해 야적물질의 최고 저장높이가 방진벽 높이의 60%를 넘지 않도록 이행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북부순환도로변에는 돌덩이와 뒤섞인 토사가 2m 가량의 방진벽보다 높게 쌓여 있으며 일부 야적자재는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또 길촌마을 방면의 공사현장 인근 도로변에는 방진벽 30여m가 설치조차 되지 않아 공사현장에서 노출되는 날림먼지가 인근 지역을 오염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27일 현장을 확인한 중구청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방진벽 높이보다 60%를 초과해 야적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북부순환로변 토사와 돌덩이가 방진벽보다 높게 야적돼 있는 만큼 개선토록 행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먼지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살수장비 등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시정조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야적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메우기용으로 쓰여질 토사와 돌덩이가 규정보다 높게 쌓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측은 "야적이 맞기는 하지만 흙다짐을 한 후 작업현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야적물과 방진벽 높이를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감리회사는 옹벽위에 쌓아놓은 돌덩이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본보 지적에 따라 방진덮개를 설치하는 등 보완조치에 들어갔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