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27일 10대 여종업원을 고용해 윤락행위를 하도록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로 다방업주 윤모씨(34)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최모씨(57)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6월 김모양(18)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최씨 등과 성 관계를 갖도록 해 화대비 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이며 최씨 등은 10만원~20만원의 화대비를 주고 김양과 여관 등지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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