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박기종 검사는 27일 교통사고와 관련해 위증을 교사한 오모씨(28·울산시 동구 서부동)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월20일 음주운전을 하다 북구 호계동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서모씨가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했으나 이를 묵살하고도, 증인으로 채택된 우모씨에게 자신은 차량에서 잠을 잤고 피해자도 다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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