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못=전 남구의원 배임죄 징역 1년6월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제완 판사는 26일 다른 채권자와 함께 채무자의 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채권자들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근저당권을 해지한 남구의회 전 의원 서모씨(56)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서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 97년 포항 소재 금문산업(주)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던 채권 4억원과 다른 채권자 4명이 갖고 있던 채권 4억원 등 모두 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같은 해 11월 다른 채권자들과의 협의없이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지, 금문산업에 4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다 줬다가 기소됐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