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 입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연내 입법이 불투명해 졌다. 규개위는 27일 오후 16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노동부가 제출한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의결을 못하고 다음달 2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규개위 의결이 미뤄짐에 따라 법안의 국회 제출이 늦어져 물리적으로 정기국회 회기인 11월 8일까지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내년 7월 1천명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도 적지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연합] 경상일보 webmaster@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벚꽃없는 축제’ 우려에도 작천정 ‘인파’ 봄기운에 또다시 붉게 물든 울산 태화강 경북 경주시 외동읍 현대엠시트(주)에서 화재 발생 전국최초 울산 실내 파크골프장 위법 잇따라 적발 울산 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 구간 지하도로 구상 울산대공원에 ‘쪽문’ 조성, 형평성 논란 ‘미니 의대’ 울산대 정원 120명으로...정부, 대학별 의대 정원 발표 ‘벚꽃없는 축제’ 우려에도 작천정 ‘인파’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4·10 울산의 선택]“힘있는 여당”vs“무능정권 심판” 우중 격돌 벚꽃 나들이, 딱 좋은 주말 울산 장생포선 철도부지에 공장신설 길 열려 “정규직 시켜줄게” 울산 청년 58명에 사기 현대차 노사 ‘고용안정 해결’, 6기 외부자문위원회 출범 도로에 페인트 쏟아져 3시간여 정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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