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 입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연내 입법이 불투명해 졌다.

 규개위는 27일 오후 16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노동부가 제출한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의결을 못하고 다음달 2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규개위 의결이 미뤄짐에 따라 법안의 국회 제출이 늦어져 물리적으로 정기국회 회기인 11월 8일까지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내년 7월 1천명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도 적지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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