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12월19일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차질 없이 치르기 위해 10월1일부터 11월9일까지 40일동안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읍·면·동별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는 한편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변경·오류정정, 주민등록 전산장비와 전산자료를 완벽하게 정비하게 된다.

 시는 내달부터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해 실제 거주여부, 주민등록 신고여부, 사망 추정자 등의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결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최고 또는 공고를 실시한 후 정해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 등록·정정·말소 조치와 함께 허위신고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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