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남구청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도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투·융자 심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트린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울산시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는 97년 11월부터 99년까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돼 "적정"심사한 7개 사업(1천279억원)을 3년이 지나도록 추진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에 지적됐다.

 감사원의 지방재정운영 실태감사 결과 자체 투·융자심사에서 적정 판단된 남창지구 중 2-24호선 개설공사(81억원), 다운고가도로 설치공사(59억원), 어항시설 확충사업(170억원)이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추진되지 않았다.

 또 97년~99년 투·융자 심사한 하천편입토지 보상(173억원), 효문공단도로개설(535억원), 병영성 토지매입(181억원), 구명촌교 보수보강(80억원) 등도 3년이 넘도록 추진(현재 추진중)을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자부 투·융자 심사대상인 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우 "국비 및 시비 확보 대책의 불투명과 시설건립 후 운영계획과 지역 문화유산 규모에 대한 검토 미흡"을 이유로 "재검토" 통보한데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남구청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적정"판정된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과 신정동 소 1-25호선 소방도로개설공사 등 2개 사업(39억원)을 재원부족을 이유로 제때 투진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적정심사돼 추진이 결정된 사업을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추진하지 않은 것은 투·융자 심사의 실효성과 국가사업 추진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요인이 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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