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긴급한 공사나 특허공법 등 특정기술과 용역을 확보했다는 등의 이유로 1억원 이상 16개 공사를 공사금액 390억에 수의계약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떨어트렸다고 한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가 수주됐을 때 그것이 관련법의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가 하는 점뿐만 아니라 경쟁입찰 등의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포기함으로써 행정효율성을 저하시키지 않았는가 하는 점도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생산성 혹은 효율성제고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생산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있었다고 해도 주로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에 치중되어 온 감이 없지 않다. 그런 까닭으로 인하여 부패로 인한 낭비와 정책능력부족으로 인한 낭비는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부패로 인한 낭비는 공무원 인력감축으로 절약하는 금액보다 훨씬 크며. 경부고속전철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책능력부실에서 비롯되는 낭비는 가히 천문학적이다. 따라서 생산성을 기술적 효율성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부패와 정책능력부족과 같은 가치적 효율성의 차원까지 포함되는 광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지방정부의 생산성향상에 관한 문제와 그 해법을 나름대로 논의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을 여하히 효율적으로 삭감하고 긴축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첨단화된 예산기법들을 활용하고 예산담당조직과 법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효율성 등도 고려하며 나아가 예산담당행정관료들뿐만 아니라 일반행정관료들의 예산에 대한 마인드 역시 변화되어야 한다.

 둘째는 규제가 지나치거나 규제가 하나의 이권이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도구나 수단으로 인지되는 한 규제의 본래 목적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증대에도 커다란 역기능을 가져오게 된다.

 셋째, 시장화가 여하히 잘 진행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실제로 생산성의 증대를 위해선 시장구조가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하며 인위적인 정부개입에 따른 시장교란요인의 극소화가 무엇보다 필요로 된다.

 넷째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얼마만큼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새로운 기술과 생산성과의 관계는 정비례적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기술도입의 가능성여부와 적용가능성여부가 생산성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지속적인 관리혁신이 없이는 생산성의 증대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생산성의 증대를 위해선 새로운 발상에 기반을 둔 지속적인 관리혁신이 필요하다. 이외에 평가를 위한 새로운 매카니즘이나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분권화의 가능성여부와 그 정도, 권력이나 자원의 비집중화정도, 반자치적인 기관의 확산과 분산의 정도, 관할권의 분할가능과 명료화 정도, 기관재적응 그리고 민영화의 가능성과 그 정도 등에 따라 정부의 생산성을 결정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우리 행정부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선 양적인 것 못지 않게 질적인 요소의 고려가 긴요하다 할 수 있다. 1993년에 발표된 미국의 NPR보고서도 품질관리, 행정고객에 대한 주관심, 일선기관이나 현장 혹은 작업장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질 향상에 관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데밍(W. Edward Deming)은 품질개선만이 비용을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울산광역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이에 따른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나 위에 제시된 요건들과 비교해 볼 때 아직은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시의 행정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선 현안이 되고 있는 수의계약 등을 보다 엄격한 기준아래에서 적용하고, 위에 제시한 요건들에 의거한 보다 혁신적인 변화의 노력이 필요로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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