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7월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근거가 규정됨에 따라 울산시로부터 2004년 9월14일에 노인학대예방업무를 수탁받은 울산광역시 노인학대예방센터는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육·홍보를 통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다.

울산광역시 노인학대예방센터는 노인학대 긴급신고전화 1577·1389를 24시간 운영, 전화상담과 현장조사 그리고 일시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상담사업을 중심으로 일반인을 비롯한 신고의무자(노인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대상의 예방교육사업, 거리캠페인, 사진전, 세미나 등의 예방홍보사업을 통해 노인학대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학대받는 어르신들에게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대사례판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판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복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복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특별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한 20명의 '노인학대지킴이단' 운영과 울산 시민들에게 효의 중요성을 알리고, 효의 실천을 서약하는 '가족사랑 효 서약 캠페인'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함께 진행해 오고 있다.

노인학대예방센터는 노인학대 신고자의 신분과 개인정보는 철저한 비밀보장이 이뤄진다고 강조하고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와 생활안정을 위해 함께 할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도 모집 중이다.(문의 265·1389, 1380/후원 경남은행 526-07-013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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