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9.5%를 넘어서면서 우리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을 법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의 해결이 그렇게 쉬울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 것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양극화 문제와 함께 노후생활의 양극화도 심각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진행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노후생활의 양극화의 단면을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한 사회복지 법인에서 함께 운영하는 실버타운 전용식당과 무료급식소이다. 실버타운의 입소 어르신들은 영양사와 조리사(원)가 준비한 식사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 반면,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식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다른 예를 보면 건강한 노인들의 여가시설 이용과 재가노인(저소득 어르신)들의 재가복지서비스이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다양한 여가와 취미생활을 통해 노후의 삶을 가꾸어 나가고 있지만, 재가어르신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급식서비스(도시락), 가사서비스(설거지·세탁·청소) 뿐만 아니라 결연서비스를 통해 노후의 삶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은 최극단의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결단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학대(신체·언어·정서·성·재정·방임·유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왜 이렇게까지 극단의 노후생활들이 진행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우리 국가도 그리고 당사자인 우리 어르신들도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계속해서 고령화 속도는 무섭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노후생활은 인생의 30%를 차지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노후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노후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해답을 찾는 노력이 바로 노후생활의 양극화를 예방하는 우리 개인의 과제이자 국가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양주근 소장 울산광역시 노인학대예방센터

경상일보-사회복지포럼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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