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1월에 현역으로 입영예정인데 입영기일 연기를 받고 싶습니다. 입영기일 연기사유는 어떤 것이 있으며 연기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답)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고 싶은 경우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영기일을 연기 받을 수 있으며 출원기관은 지방병무청 민원실이며 연기기간은 통산 2년의 범위내에서 입영기일을 연기 받을 수 있고 연기사유별로 연기기간이 달라집니다.

 입영기일 연기사유는 타군지원응시, 자격시험응시, 국가고시응시, 대입수능시험응시, 질병, 형제동시재영 등이 있으며 연기기간 및 구비서류 찾기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영기일연기 해소시 입영일자는 현역병 입영계획의 결원 범위내에서 재학생입영원 출원자, 귀가 재입영대상자, 학적변동자 등과 함께 순서에 따라 전산으로 자동 입영일자가 결정되므로 연기기간이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입영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영일자 결정은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장이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병무청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병무청 공보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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