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의 일부 중계유선방송사들이 아나운서를 모집해 뉴스를 제작, 송출하는 등 불법운영을 일삼고 있다.

 29일 방송위원회에 따르면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케이블TV)는 프로그램을 제작, 편집해 지역공지채널로 송출할 수 있지만 중계유선방송(RO·지역유선방송)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중계유선방송사들은 방송프로그램 안내나 반상회의 안내, 각종 시책홍보 등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편의에 대한 내용을 문자나 글자로 송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거창군 K유선방송사 등 도내 일부 지역유선방송사들이 중계유선방송으로 허가를 받고도 아나운서를 모집, 자체적으로 제작한 뉴스를 송출하고 광고까지 내보내고 있다.

 이처럼 중계유선방송사들이 불법운영을 일삼고 있는데도 관계기관에서는 단 한번도 단속하지 않아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중계유선방송사 관계자는 “중계유선방송사들이 시청자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며 “이때문에 회사는 적자를 보고 있으나 시청자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중계유선방송의 불법운영에 대해 조사해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거창=강정배기자kjb@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