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청은 환경오염 예방과 교통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구조·장치변경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동구지역에서 운행하는 사업용, 비사업용 전 차량에 대해 아시안게임 종료시까지 실시된다 .

 주요 단속사항은 밴형 화물자동차의 화물칸 의자설치와 격벽·보호봉 제거차량, 불법부착물 및 불법 등화장치 설치,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운행 등이다. 이상용기자 ls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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