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앞두고 울산지역 그린벨트구역에 대한 건축허가 및 형질변경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위법행위 단속은 거의 없어 "GB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확정을 앞둔 올들어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택과 축사, 관리사, 창고 등의 건축허가가 급증해 "GB개발 붐"이 일고 있다.

 29일 울산시에 따르면 5개 구·군은 최근 2년간 개발제한구역에 건축 223건, 형질변경 65건 등 288건에 10만㎡가 넘는 허가를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는 지난해 울주군 65건, 중구 20건, 북구 19건 등 116건에서 올들어 7월 현재까지 지난 한해동안 수준인 107건에 달했다.

 울주군 범서, 청량, 온양지역 등에 주택, 관리사, 축사 신축 등으로 60건에 3만㎡를 비롯해 중구 26건에 6천㎡, 북구 17건에 2천㎡ 등이 허가났다.

 개발제한구역에 주택대지 조성, 주택진입로 설치, 양어장 설치, 과수원 조성 등을 사유로 한 순수 형질변경도 지난해 42건에 이어 올들어서도 23건에 달했다.

 반면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단속건수는 2000년 32건, 2001년 30건에서 올들어서는 지난해 1/3 수준인 10건에 불과해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행정기관의 단속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개발제한구역내 조정가능지역 확정을 앞두고 지자체의 그린벨트에 대한 건축허가 및 형질변경 남발은 개발제한제도의 근간을 무너트릴뿐 아니라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은데 대한 형평성 문제를 낳을 우려를 낳고 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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