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소형차량의 견인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차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차량 견인업무가 민간에 위탁된 이후 실적을 올리기 위한 과다 견인과 편의위주의 견인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남구지역의 경우 삼산·달동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나 형평성을 상실한 견인으로 차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임모씨(39)는 "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소형차량 중심의 견인은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달 중순께 현대백화점 인근에서 불법 주차로 차량이 견인됐는데 함께 주차돼 있던 고급차량과 외제승용차는 그대로 있었다"고 밝혔다.

 또 김모씨(여·24)는 "정부가 국민차를 타도록 홍보하면서 불법 주차 견인 등에는 소형차량만 타킷이 되고 있다"며 "고급차량과 외제차량는 견인 잘못으로 파손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견인업체들이 끌고가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은 차량견인을 위해 도심 도로변에서 버젓이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는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구청은 불법 주·정차 스티커만 발부하고 차량견인은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특정 차량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단속원과 견인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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