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항만 개발공사의 준설공법 변경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인지 여부를 둘러싼 감사원과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줄다리기는 이 공사에 모두 2조9천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이 맞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감사원은 지난해말 낙동강유역환경청 감사때 울산해양청이 2000년11월 울산신항만 중앙방파제 준설공법을 변경, 시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받지 않아 법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양청에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고, 올해 6월 환경부에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처분을 요구했다.

 이후 환경부 산하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감사원의 권고사항임을 이유로 울산해양청에 신항만 공사중지를 요청하면서 큰 파문이 일었으나, 정작 환경부는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최종결론을 내렸다.

 문제는 지난해말 감사원 감사때 충분한 의사소통과 이해가 있었느냐 하는 것. 당시 울산해양청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란 지적에 대해 시종일관 사업계획 변경대상임을 주장했으나 피감기관이란 위치(?)상 기관주의 처분을 수용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기관주의 처분으로 마무리 짓기로 해놓고 다른 사안과 함께 환경부에 일괄 통보, 공사중지 요청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논란의 소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없이 감사원의 권고를 이행하는데 급급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해양청은 뒤늦게 환경부에 질의하는 법석을 떨면서 일단 공사중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케 됐다.

 하지만 울산해양청도 피감기관이라는 위치 때문에 기관주의 조치를 받고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공사중지 논란에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적위주의 감사, 몸사리기식 행정처리 관행, 안일한 대처 등이 이번 논란의 최대 요인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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