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26일 군 복무중 총기로 자살한 장모(24)씨의 부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구타 등이 자살의 원인이었음을 감안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관련 법에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자살)은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자살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장씨의 자살행위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알기 위해 자살자 성격, 원인행위,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자살과 관련된 질병 유무, 주위상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경우 근무요령 습득 여부나 구보 이탈 등을 이유로 선임병으로부터 수시로 욕설과 구타를 당했고 이 행위는 자살한 당일까지 이어졌다"며 "선임병 구타에 대한 간부들의 관찰이나 조치도 없었고 장씨는 자살을 유도할 개인적 사정도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4년 9월 육군 복무 중 구타 등 괴롭힘을 당하다가 2005년 2월 소총으로 자살했다.

장씨의 부모는 지난해 2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울산보훈지청이 "순직 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이에 불응, 소송을 제기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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