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분열성 정신질환이 발병해 전역한 경우, 입대 전에 건강상태가 양호했고 가족 중에도 병력이 없었다면 구타 등 군복무 여건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이모(40)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이씨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입대 전 정신질환이 없었고 징병·신체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으며, 가족 중 정신질환자가 없었다"며 "대신 당시 부대 내 구타나 기합 등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 예비사단으로 다른 부대에 비해 훈련이 힘들고 복무기강이 엄격했던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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