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설교통국(국장 이수석)은 1일 오후 시의회 산업건설위(위원장 강석구)에 자체 수립한 시내버스 개선대책을 업무보고했다. 시는 앞으로 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이를 알리고 업체의 노선운행계획을 제출받은 뒤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노선개편과 요금인상에 관한 여론수렴 뒤 내년 1월부터 단계별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의 시내버스 개선대책의 골자를 간추려본다.

 ◇시내버스 운행실태

 123개 노선(일반 93, 좌석 21, 중형 9)에 614대(공동운수 525, 대우여객 69. 경남·세원 20)가 운행중이다.

 노선체계상 운행특성을 보면 공동배차가 87개 노선 502대, 개별배차가 36개 노선 85대이며 평균 배차간격은 70분(최단 5분, 최장 300분)이다.

 운행거리는 25㎞이상 장거리 노선이 54.4%이고, 운행시간도 1시간이상 노선이 60.1%이다. 승용차 대비 통행속도는 64.8% 수준이다.

 ◇현 시내버스 운영의 문제점

 ▲열악한 버스산업 환경= 갈수록 수송 분담률이 낮아지고 있다. 시내버스의 수송 분담률은 지난 96년 33.5%(택시 16.1%, 승용차 25.6%, 기타 24.8%)에서 2000년엔 20.9%(택시 16.5%, 승용차 26.7%)로 떨어졌다.

 ▲비합리적인 노선체계= 모든 지점을 환승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단일노선으로 연결돼 있고, 도심지역의 특정구간(태화교, 공업탑, 삼산로 등)에 집중돼 교통혼잡에 따른 정시성 부족과 외곽지역 주민이용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민원인 요구에 의한 노선조정으로 굴곡노선이 발생하고, 비수익노선이나 저수요지역, 아파트신축지역(주로 울주군·북구) 등 교통취약지에 대한 탄력적 노선조정은 미흡하다.

 ▲공동배차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단독노선의 과당경쟁 및 노선독점 폐해 방지, 중복노선 효율관리를 위해 지난 83년부터 공동배차를 도입했으나 △업체간 선의의 서비스경쟁 미흡 △업자간 담합 소지 △일일 노선순환제로 복잡한 스케줄 및 운전자 노선숙지 미흡 △노선 책임의식 실종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많다.

 ▲정책적 지원 미흡 및 행정대응력 부족= 공공재 성격인 시내버스에 대해 2001년부터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체계가 없고 지원정도가 미흡하다. 요금정책을 교통대책의 일환이 아닌 물가관리 차원에서 관리해 사후 보상적 차원에서 인상되고 있다.

 행정도 업체위주에다, 민원발생을 우려하는 소극적 업무처리를 하고 해왔고 담당조직과 인력의 취약 및 공무원 사명감 부족, 비수익노선 운행기피에 대해 소극적 대처를 해왔다.

 ▲경영구조의 취약과 업체의 경영개선 능력부족= 공동운수 6개 업체는 평균 87대의 차량을 보유해 적정대수 170~200대에 부족하다. 총자산에 대한 부채비율이 85%에 육박하고, 영업외 비용지출 과다와 수입금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는 등 전근대적 경영형태를 보이고 있다.

 업체마다 기존노선 유지 및 신규 수익노선 확보에만 관심있고, 경영수입금의 서비스개선 재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기타= 질서의식 등 선진시민의식이 부족하고, 처우개선 불만 등에 따른 버스종사자의 사명감 결여, 버스를 기다리는 이용시민에 대한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도 있다.

 ◇향후 시내버스 개선대책

 ▲버스운행제도의 개선방향= 오는 2005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시성의 경우 배차간격 10분 이내, 정시성 확률 80%이상을 꾀하고 있다.

 통행시간은 승용차 대비 120% 이내, 접근성은 도보거리 400m 이내, 괘적성은 최대승객 정원범위내 냉방 100%, 편의성은 이용시설 현대화와 안내시스템 완비, 친절도는 불친절 완전해소 및 안전운행·법규준수 등이다.

 ▲노선체계 개선대책= 현행 노선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점과 종점이 많은 직접연결형 노선망과 기형화된 굴곡노선, 도심지 특정구간에 집중된 노선망 등으로 △노선망 단순화 △간선·지선망과 마을버스 활성화 및 환승체계 구축 △비수익, 저수요 노선의 준 공영버스제 도입, 독립 경쟁노선체계의 도입이 해결의 대원칙이다.

 ▲비수익노선 대책= 간선·지선망 구축에 따른 비수익 노선의 개편과 비효율 중복노선의 폐지 감차외에 노선입찰제 도입을 통한 경쟁적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다. 시행때는 최저보조금 입찰제, 서비스 입찰제 등로 비수익노선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산간, 오지 등 노선입찰제로도 노선투입이 불가한 지역 등에는 공영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추가 중점검토사항= 버스도착 안내시스템(BIS) 구축, 교통카드 관리시스템 추진, 공영차고지 확충, 버스전용차로 설치, 환승시스템 구축, 버스요금 조정 등이다. 송귀홍기자 khs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