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당시 군 훈련을 받다 시력장애를 앓게 된 70대 노인에게 국가유공자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한국전쟁 당시 입대한 원고 이모(75)씨가 군복무 당시 훈련 중 눈을 다쳐 시력장애를 앓게 됐다며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군 입대 전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가 군 입대 후 망막변성 유착증으로 시력이 0.1로 저하돼 명예제대 처리됐고, 당시 전시상황임에도 비전투지역인 진해 육군사관학교에 배치된데다 전역 무렵 공상으로 인한 명예제대로 전역사유가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야간전투훈련 중 철조망에 왼쪽 눈부위를 찔려 부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 왼쪽 눈이 실명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 울산보훈지청은 "공무관련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뚜렷한 외상력이 없어 망막변성으로 인한 시력장애는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씨의 국가유공자 신청을 기각했다.

이씨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11월 입대해 제주도 훈련소에서 야간전투훈련을 받다 철조망에 왼쪽 눈 부위를 찔려 부상을 입고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못한 채 1953년 다시 진해 육군사관학교에 전입해 근무하던 중 망막변성 유착증으로 인한 시력장애가 나타났으며, 이후 육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1954년 2월 명예제대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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