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6일 후배가 반말하는데 격분,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폭행치사)로 김모군(1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6일 밤 12시30분께 동구 화정동 자신의 집에서 동네 후배 이모군(18)이 반말하는데 격분, 마구 때려 이군의 두개골이 함몰되는 등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용기자 ls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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