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속적인 원화상승, 고유가,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해 수출 중소기업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더욱이 잇단 국제환경규제의 발효가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여 중소기업경영의 이중고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 환경규제로는, 전기전자 산업과 관련된 유럽연합의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06년 7월, EU RoHS)'과 중국의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07년 3월 China RoHS)' 발효에 이어, 지난 6월 1일부터 유럽연합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가 발효되었다. 또한 미국의 '어린이보호법'이나 일본의 화학물질심사규제법 개정 추진 등 REACH와 유사한 환경규제가 경쟁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규제는 기존의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EEE)과 폐자동차처리지침(ELV)등과 함께 산업계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우려된다.

이러한 환경규제는 우리 수출 중소기업에게도 새로운 위협요소로 대두될 것이다. EU RoHS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음으로서 의무가 충족되는데 반해 China RoHS의 경우 제품에 유해물질 명칭과 함량, 환경안전사용기한 등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표시를 해야 한다. 국내에서 하위 공급업자로부터 부품을 조달하여 조립한 전기전자제품을 수출을 하는 경우에, 부품을 납품한 사람 또는 조립한 사람 중 한 사람은 반드시 유해물질 함유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납품처로부터 유해물질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

EU REACH의 경우에는 제품이 아닌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유럽으로 수입되는 순수 화학물질(substance)과 샴푸, 클리너, 윤활제와 같은 조제품(preparation) 및 프린트기 카트리지, 볼펜과 같은 완제품(article)이 모두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볼펜 안에 들어가는 잉크만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잉크 내의 혼합 성분 개개에 대한 물질 정보 및 위해성을 모두 평가해야 한다.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수출을 하지 않는 내수기업이거나 완제품을 수출하지 않더라도 수출과 관련한 부품 및 원자재를 생산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은 국제환경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환경규제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중소기업은 나름대로의 준비가 필요하다.

EU RoHS의 경우는 현재의 6대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브롬계 난연제2종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China RoHS의 경우에는 중점관리목록이 발표(하반기 발표 예정)되기 전까지는 유해물질 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수출이 가능하므로, 현재의 6대 유해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되 세부공정을 그룹화하여 생산공정의 정보유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국내 시험검사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된다. EU REACH의 경우에도 내년 11월까지 사전등록을 이행하면 최대 11년까지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중소기업은 수출에 차질을 야기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전문기관과 상담 등록준비 등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정부는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교육,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전문가를 초빙하여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벌여왔다.

또한 민간시험분석기관(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을 통해 유해물질 시험분석을 의뢰하여 대응이 가능하다.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유종)에서는 현재 RoHS 6대 유해물질에 대한 스크린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시험분석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여러 가지 국제환경규제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는 수출중소기업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고자 'China RoHS & EU REACH 대응 메뉴얼'을 발간했다. 해당 중소기업에서는 전화 또는 팩스로 상담 요청 시 전문적인 대응책과 함께 매뉴얼을 제공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책과 중소기업의 능동적인 접근·해결의지가 있을 때, 우리제품이 비관세 무역장벽을 넘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 것이다.

이유종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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