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울산지역 법원경매 시장은 부동산 경기호전으로 물건이 크게 줄어들면서 활황세가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7월이후 새로운 민사집행법 시행으로 일반인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진데 반해 최근 부동산 경기의 호전으로 굳이 채권의 강제회수 과정인 경매까지 가지 않아도 된데 따른 것이다.

 또 경매 직전까지 몰린 채무자가 일반매물로 처분해 돈을 쉽게 갚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경매물건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8일 온라인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인 "고고넷"에 따르면 울산지역 3분기 경매신청건수는 모두 1천441건으로 전분기 2천179건에 비해 33.8% 줄어들었다.

 특히 지난달 울산지역 아파트와 대지의 낙찰가율이 88.3%, 93.0%로 전월(87.5%, 86.2%)에 비해 상승세를 탔으나 주택과 아파트 상가의 경우 65.9%, 29.0%로 하락세를 면치못했다.

 아파트의 낙찰가율 상승은 주택에 비해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은데다 일반 매매 시장에서 매물이 바닥을 드러 냈기 때문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경매 시장이 형성돼 시장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또 대지의 경우 4월 이후 주춤하던 대지 낙찰가율이 7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9월에도 전달 대비 6.8% 상승해 올들어 낙찰가율이 97.05%에 달했다.

 반면에 아파트 상가의 낙찰가율이 낮게 형성되는 것은 대형 할인점에 밀려 상권이 약화되고, 약국·편의점 등 다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소규모 단지의 상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환기자 newsgu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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