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7월이후 새로운 민사집행법 시행으로 일반인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진데 반해 최근 부동산 경기의 호전으로 굳이 채권의 강제회수 과정인 경매까지 가지 않아도 된데 따른 것이다.
또 경매 직전까지 몰린 채무자가 일반매물로 처분해 돈을 쉽게 갚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경매물건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8일 온라인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인 "고고넷"에 따르면 울산지역 3분기 경매신청건수는 모두 1천441건으로 전분기 2천179건에 비해 33.8% 줄어들었다.
특히 지난달 울산지역 아파트와 대지의 낙찰가율이 88.3%, 93.0%로 전월(87.5%, 86.2%)에 비해 상승세를 탔으나 주택과 아파트 상가의 경우 65.9%, 29.0%로 하락세를 면치못했다.
아파트의 낙찰가율 상승은 주택에 비해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은데다 일반 매매 시장에서 매물이 바닥을 드러 냈기 때문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경매 시장이 형성돼 시장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또 대지의 경우 4월 이후 주춤하던 대지 낙찰가율이 7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9월에도 전달 대비 6.8% 상승해 올들어 낙찰가율이 97.05%에 달했다.
반면에 아파트 상가의 낙찰가율이 낮게 형성되는 것은 대형 할인점에 밀려 상권이 약화되고, 약국·편의점 등 다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소규모 단지의 상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환기자 newsgu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