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인 범죄를 모방한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고 있다. 지난 밀양여학생 성폭력 사건이 그랬고, 집단구타와 금품갈취, 절도 등의 뉴스를 접하는 것이 일상이 돼 버린 지 오래다.

해마다 삼사월이 되면 사회복지시설에 공통적으로 밀려오는 문의전화가 있다. 어르신을 노인복지시설에 모시겠다는 상담전화가 그렇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각 중·고등학교에서의 학생사회봉사명령에 관계된 전화다.

학교의 사회봉사명령처분은 학교와 학교 밖에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선도위원회가 해당 학생에게 징계처분을 내리는 제도로 학교생활 재적응과 징계처분 재발을 예방하고자 만든 것이다. 사회봉사처분명령을 받은 학생들은 대부분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연계돼 사회봉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사회봉사명령처분을 받은 학생들의 숫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처분이 학교생활 재적응과 징계재발에 대한 예방차원이라고 할 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의 생활터전인 가정­학교­지역사회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학생들의 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공식적인 네트워크가 마련돼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꾸준히 발생하는 사회봉사명령처분 학생들이 대부분 지역사회복지시설에 위탁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미 비공식적으로 일반화 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아직 지역사회복지시설은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 채 단순 봉사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회봉사명령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한 관심은 위탁을 받은 사회복지시설 만의 고민이어서는 안된다. 학생의 생활 터전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라고 언급했듯 1차적 책임을 져야할 가정을 비롯해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가 2차적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단순 봉사활동과 사회복지시설에 위탁만 시킬 것이 아니라 문제학생의 상담과 인성교육을 병행해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가정은 그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고 학교는 다시 지역사회복지시설만 의존한다면 이것은 서로 책임회피가 아닐 수 없다. 사회복지시설 또한 위탁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유의 사회복지적 접근방법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적 기여와 더불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지역사회가 문제의 학생들을 포용해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사회봉사명령처분을 받고 사회봉사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사회기여를 통한 자아성찰 및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자아 존중감(Self esteem)을 향상시켜 비행 재발예방과 생활태도를 개선하도록 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가지고 행동의 변화를 개선시켜야 하며, 봉사활동과 더불어 상담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생의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관리 능력이 향상되도록 애써야 한다.

결국 가정­학교­지역사회 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가정은 1차적 인성교육의 장의 역할을, 학교는 자체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교에 적응하도록 해야 하며 지역사회복지시설에서도 지역사회의 교육기회의 제공 장소라는 명분이 있으므로 가정과 학교의 연장선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각각의 프로그램을 가지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가정­학교­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성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강순세 울산명성노인 전문요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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