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무서는 골프연습장, 법무법인 등 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 고급건축자재·오락용품점 등 최근 호황을 누리는 개인유사법인을 선정해 중점관리키로 했다.

 울산세무서는 8일 이달 25일까지인 올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내용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천명과 개인사업자 1만5천명 등 2만명이다.

 중점관리 대상업종은 음식·숙박업소, 유흥업소 등 현금 수입업소를 비롯해 골프연습장, 법무법인, 부동산임대, 골프·스키장비, 고급 건축자재·오락용품, 고급가구·주방용품·조명기구·화장품, 귀금속 등이다.

 세무서는 이들 업종 법인사업자의 최근 3년 신고자료와 수입된 세원정보자료 등을 세무서 분석전담반에서 종합 분석해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별신고안내문을 우송한데 이어 신용카드가맹점에 가맹하지 않거나 카드이용을 기피하는 업소 등은 입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세무서는 이와 함께 태풍 루사 및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기로 하고 피해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피해납세자는 관할 시·군·구의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달 25일까지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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