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성 이씨 종중 등은 이 도로가 표면적으로는 달천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설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그린카운티와 달천아이파크 등의 진입로 확장공사에 불과한데다, 사업과 관련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업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인정'은 그 고시일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업인정'에 대한 취소소송은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하는데도 원고는 지난해 7월27일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재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