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 추진위 운영규정상 100명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추진위 승인을 불허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부장판사)는 울산 중구 복산동 최모(64)씨 등 주민 9명이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일대 지주들로 구성된 원고측은 건교부가 고시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추진위의 추진위원은 토지 등 소유자 100명으로 구성돼야 하나 중구청이 승인한 추진위의 추진위원은 97명밖에 되지 않으며, 추진위원은 해당 지역 내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여야 하나 13명이 이 자격에 미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건교부의 운영규정은 상위 법령이 정한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일 뿐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요건과 관련한 규정이 아니므로 설립 승인 당시 그 수에 미달됐다고 해서 관할 행정기관의 승인 자체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상위법령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는 추진위 설립승인 신청시 5인 이상의 추진위원 선정 여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여부 등을 확인해 이상이 없으면 설립을 승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또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 조건은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추진위원과는 무관할 뿐 아니라 추진위 승인 당시 추진위원이 97명이나 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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