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게임장이 아닌 일반영업소의 게임물 설치허용을 위한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는 영업소의 범위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9일 공표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2001년 10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일반영업소의 게임물 설치허용 제도의 근거를 마련했으나, 게임물 설치장소 범위에 대해 관계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이 미뤄졌다.

 이번 고시에 따라 일반영업소의 게임물 설치장소 범위는 영업장 내부를 원칙으로 하되, 영업행위가 실외 또는 실내·외부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공간으로 명확히 구획된 장소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2대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관광부는 고시 후 2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행정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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