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징병검사에서 2급 현역판정을 받고 대학 2학년 휴학중인데 선반기능사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려면 병역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가지고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령, 4년제 대학을 줄업한 사람과 대학원을 중퇴한 사람은 기사와 해기사면허를 갖고 있어야 하고 2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기사, 산업기사, 해기사면허를 갖고 있어야 하며 고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가졌거나 대학 1~2년을 중퇴 또는 휴학한 사람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해기사면허를 갖고 있어야 편입이 가능합니다.

 귀하는 선반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대학 1년에 휴학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정업체에서 배정인원 범위내 해당기술분야에 취업하고 있으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산업기능요원 편입시기는 입영 또는 소집일 5일전까지 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산지방병무청 공보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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