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부과표준소득(점수)에 적용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율 등을 적용하여 부과하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과요소: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세대원의 성·연령

 △부과체계:소득금액 연 5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요소를 달리 적용

- 연 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의 경우 부과요소별점수(소득+재산(전월세포함)+자동차)를 합산한 부과표준소득(적용점수)×106.7원(적용 점수당 금액)

-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또는 소득이 없는 세대의 경우 부과요소별 점수(생활수준(재산·자동차 등) 및 경제활동참가율(성·연령)+재산(전·월세포함)+자동차)를 합산한 부과표준소득(적용점수)×106.7원(적용점수당 금액)

 △부과표준소득의 기준

- 소득, 재산, 생활수준(재산,자동차) 및 경제활동참가율(성·연령)

- 소득의 범위: 종합소득(연금소득포함)과 농업소득으로 나뉘는데 종합소득의 경우 연간소득금액의 100%적용(연금소득 20%)되며 농업소득은 연간소득금액의 20% 적용

- 재산의 범위: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전/월세로 이중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 적용, 전/월세금액의 20% 적용 (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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