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차량용AV시스템설치 광고를 하는 것을 누구나 한번쯤은 보았으리라 본다. 차량에 장착하는 AV는 차내에 음악이나 비디오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중 피로를 해소시켜주고 네비게이션(자동항법장치)을 장착해 차량 위치를 알려주며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안내해 운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등 편의성을 향상시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이러한 수요 증가와 맞물리면서 차량용TV, 네비게이션 방문판매업자가 노상 또는 공공 장소, 주차장 등에서 허위, 과장광고를 하면서 부당판매을 일삼고 있어 소비자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뉴스를 보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차량용 AV기기의 연도별 상반기 상담접수 현황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대다수가 차량용 AV기기의 품질 및 서비스와 관련한 사항보다는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충동구매와 일방적인 판매행위나 강압적인 판매 등 부당계약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

 방문판매법상 소비자는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물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청약 철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고의적인 청약철회 회피 및 거절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비자는 방문판매원의 다양한 판매방법에 속거나 순간적인 유혹에 빠져 계약하거나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는 구두약속을 믿고 구입한 후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계약임을 알게 되었을 때, 청약철회 기간 이내에 이를 안 경우에는 기간 내 철회의사를 표명할 수 있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두약속을 계약서 등에 자필로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습관을 지녀야 할것이며 서면으로 기재하기를 꺼리는 사업자와는 계약을 하지 않는게 현명하다.

 소비자가 알아야할 중요사항은 충동구매을 자제하는 것이다. 이미 충동적으로 차량용 AV기기를 구입했다면 14일 이내에 서면(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게약 해제 의사를 표명하고 관련기관과 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이정우(울산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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