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병요양전문인력 양성

노인복지법(내년2월)·노인장기요양보험(내년7월) 시행 앞두고
요양제도·지원대책·노인 보호대책 등 제도적 장치 마무리 손질

장기 노인환자로 인한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과 가정파탄 등의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낯설지 않은 모습이 됐다. 정부는 노인에 대한 요양을 가족에만 맡기지 말고 사회가 나눈다는 취지에서 장기 질환 노인에게 신체·가사활동 등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지난해 4월 공포,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또 노인요양장기보험에 대비해 최근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공포하는 등 제도적 정비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내년 2월 시행되는 개정 노인복지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보건복지부가 공포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노인복지시설 통합·개편 △실종노인의 신고의무제 도입 등 보호 체계 강화 △노인복지주택을 무자격자(60세 미만) 분양 임대 시 처벌규정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내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필요한 노인간병·요양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제도가 도입된다. 요양보호사들은 현재 노인생활시설과 재가노인시설에서 종사하는 생활지도원 및 가정봉사원을 대체,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하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이는 시·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는다.

요양보호사 제도는 등급제로 운영되며 복지부는 다음달 중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교육과목 및 교육기관설치 요건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으로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제도 운영에 필요한 5만1000명 가운데 부족한 3만4000명의 '요양보호사'를 내년 4월까지 양성할 계획이라고 이미 지난 7월 발표했다.

요양보호사는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환자, 파킨슨병 환자 등을 직접 방문해 간호하거나 요양시설에서 돌보는 업무를 맡는다. 요양보호사 급여는 월 120만~15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를 단기간에 양성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 2개월 가량의 교육 후 자격증을 주기로 했다. 대한적십자사 간병교육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이 양성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노인복지시설 개편·홀로 노인 지원

또한 노인복지시설이 개편된다. 장기요양대상자의 기능상태(1~3급)별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의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유료시설의 구분을 없앤다.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노인복지시설 종류에 추가한다.

가정에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기존의 개별시설형태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서비스 등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한다. 이로써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현재 11종에서 6종으로 줄어들게 된다.(표 참조)

노인요양시설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른 노인들의 치료 및 재활활동 참여가 가능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홀로 사는 노인 증가에 맞춰 이들에 대한 지원도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적정한 지원과 보호를 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종노인 신고 의무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실종노인들의 보호를 위해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의무 등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실종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이라면 누구나 신고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은 실종노인을 발견할 경우 신상카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제출토록 했다.

특히 경찰관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실종노인 조사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출입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실종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이가 즉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처벌조항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의 투기수단 이용도 방지된다. 60세 미만의 무자격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60세 미만의 무자격자가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의 이행조치를 실시하고 이후에도 계속해 위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또 날로 증가하고 있는 독거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독거노인에 대한 필요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중증을 앓거나 65세 미만 성인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는 16만명에 대해 간병·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 수입의 4.7% 정도로 전망한다. 예를 들어 월 12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는 2820원, 지역가입자는 5640원을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담한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경상일보-사회복지포럼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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