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밤에는 열대야 현상으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폭염(暴炎·a intense heat)은 북태평양의 고기압 세력이 빠르게 확장하면서 매우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현상으로, 기상청에서는 폭염도 재난으로 인정해 올해 처음으로 지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폭염특보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보발표 기준으로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 33℃ 이상이고, 일 최고열지수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 35℃ 이상이고, 일 최고열지수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표된다.

울산시의 경우 올해 7월26일과 27일에 폭염경보가 7월28일과 31일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표된 바 있다.

울산시에서는 폭염을 대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폭염에 대한 행동요령을 시 및 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여러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폭염취약자인 노약자·환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 직원·사회복지사·도우미 등이 방문해 건강체크 등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시는 경로당·마을회관·노인정 등 약 319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운영해 폭염 대비 행동요령 및 무더위 쉼터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는 선풍기 등 냉방기기와 그늘막 등을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폭염 대책에 대한 문제점 또한 없지는 않다. 예를 들면, 취약계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령자의 경우 관공서 방문이 거의 없으며 문자송출이 가능한 이동전화 보유율이 낮고, 폭염을 재난이라고 인식하기 보다는 여름에 더운 것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홍보의 한계가 있다.

또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홍보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아 폭염대책의 목표인 자발적인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와 홍보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항상 그렇듯이 재난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 지 알 수 없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언론매체를 통해 많이 접하고 있다. 폭염·지진·태풍 등 자연재난 및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 인적재난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재난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시민 스스로도 외출시 가스밸브 잠금장치 확인, 차량 장거리 여행시 미리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는 등 생활주변에서부터 안전을 실천함으로써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민 스스로의 노력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석철 울산시 민방위재난관리과 복구지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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