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이 2000년 1월 21일 법률 제6109호로서 성립되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의 시행으로 제품 제조자에 대하여는 새로운 설계문화와 경고문화의 확립을 촉진하고 소비자에 대하여는 종래 힘들고 긴 소송을 통하여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곤 했던 권리구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이 법은 종래의 민법상의 불법행위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과 아울러 본질적으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소비자보호법적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책임여부를 규명해 본 후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민법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추궁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하는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손해"에 대해서 그 "제조물의 제조자 등"이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말한다. 여기서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따라서 부동산은 당연히 제외되며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단순한 정보에 해당하는 무체물은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으로 보인다. 제조물 책임의 기본주체는 제조물의 "제조자 등"이다. 즉 법상 제조물의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제조자이다. 여기서 말하는 제조는 일반적으로 부품이나 원재료에 인공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단순히 생산이라는 개념보다는 좁은 개념이며 가공은 물품의 본질을 변하지 않고서 부품이나 원재료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제조, 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제조물에 가해진 행위 등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부분이다.

 제조물에 생긴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제조물책임법이 정하고 있는 제조,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제조상의 결함과 합리적인 대체설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안전하지 못하게 된 설계상의 결함, 합리적인 설명 등 표시의 미비로 위험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한 경우의 표시상의 결함을 제조물에 생긴 결함이라고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책임법 제4조가 정하는 엄격한 책임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대법원의 확립된 기존 판례에 근거하여 그 인과관계가 추정되게 되며 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소비자의 권익은 그만큼 두텁게 보호된다. 다만 위 법으로 인한 제조물책임은 피해자측이 그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그 청구권이 소멸하고,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경우 외에는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는 10년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위 법 제정으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나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첫걸음은 일단 내디뎠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책임 주체 및 책임 내용의 범위, 면책의 한계, 구체적인 피해구제절차등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할 것인 바 차후 이에 대한 보완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아무튼 이 법의 시행을 통해 국민들이 새롭게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빌어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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