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체 내년 부담액 105억7400만원
대단위 기반시설 부족 울산시에 '부담'
민감한 개인정보등 요구 불만 높을 듯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최근 오는 2008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관련, 소요비용의 전액 정부 부담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처럼 제도 운용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한 재정 부담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는데다 수혜 주체인 노인이 이용하기에는 제도 설계가 너무 복잡하고 감액제 도입에 따른 불만 등 우려도 높아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

■ 기초노령연금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지난 4월 기초노령연금법 통과로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 60%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소득의 5%가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된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에만 2조4000억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자체별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비율을 고려해 40~90%를 지원해줄 계획이다. 지자체가 기초노령연금제도에 필요한 예산 중 10~60%를 떠안야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그렇지 않아도 재정상황이 말이 아닌데 기초노령연금 부담이 너무 크다며 강하게 항의하며 정부 전액 부담 아니면 정부 부담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4대 협의체는 지난 22일 공동성명을 통해 "참여정부들어 사회복지비 확대에 따른 지자체의 비용분담도 크게 늘어나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사전협의도 없이 기초노령연금비용의 약 30%를 부담토록 한 것은 자주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내년부터 시행될 기초노령연금법 관련 비용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자치단체가 노령연금 비용의 30%를 부담할 경우 오는 2010년까지 매년 1조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은 사회복지비 재정 부담이 커져 일부 지자체는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령연금 비용을 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울산시와 구·군 얼마나 부담하나

정부가 지난 2003년도 지자체 재정력지수와 2006년도 고령화 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지자체별 국가재정 부담률은 서울 40%, 경기도 60%, 울산·인천 70%, 부산·대구·광주·대전 80%, 기타 도는 90%이다.

국가재정 부담률 70%를 적용할 경우 울산에서는 대상 노인(70세 이상 내년 상반기 2만5200명, 65세 이상 하반기 4만800명)에게 내년 한해 모두 352억440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원되며 이중 30%인 105억7400만원(시 70억4900만원, 구·군 35억2500만원)이 시의 부담분이다.

울산시는 이에 대해 국가재정 부담률 산정지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재정력지수의 취약점이 대단위 사업을 많이 추진할 경우 낮아질 수 밖에 없는데 광역시가 된 지 오래돼 이미 대단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과 비교, 지난 2003년 재정력지수를 적용해 재정 부담률을 산정한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광역시로 승격된 지 10년 밖에 되지 않아 대단위 기반시설이 없어 시민의 혜택이 적은 상황에서 재정력지수가 높다는 이유 만으로 복지사업 부담금을 높인 이번 기초노령연금 부담률 배분안은 유독 울산시만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또 단순한 노령화 인구비율 적용은 노령이 아닌 아동, 장애인 등 시민에게 상대적인 역차별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국가재정 부담률 차등적용시 일반회계 대비 재정압박이 울산이 광역시 중 두번 째로 높은 점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연간 7조원의 국세(관세 포함시 13억원)를 납부하고 있으나 국가 재정 지원은 최하위 수준에 그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현 70%인 국가재정 부담률을 90%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앞서 건의해 두고 있다.

■ 까다로운 서류 구비조건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 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때 재산내역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기초로 소득을 환산해 기초노령연금 수급 적격 여부를 가리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요구하는 동의서에는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의 요구불예금 6개월 평균잔액, 대출 현황, 보험 만기 환급금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망라돼 있다.

게다가 행정자료로 확인이 곤란한 전·월세계약서와 조합원 입주권 등 사본도 제출해야 돼 재산 공개를 꺼리는 노인들의 불만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초에 대상자 모두에게 8만~9만원 가량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키로 한 것과 달리 소득역진 현상을 막기 위해 '감액제'가 적용, 일부는 월 2만원만 받는 것도 이후 불만거리가 될 수 있다.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상해 지급토록 돼 있어 차액이 1만원이면 기초노령연금은 2만원만 타게 된다. 선정기준액을 45만원, 연금액을 8만5000원으로 가정할 경우 소득인정액이 36만5000원 이하인 노인만 전액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