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점점 옅어져 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孝)문화'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하고 활성화하는데 팔을 걷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한데 이어 내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은 우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대한 생활실태와 부양 수요 등을 3년 마다 파악해 그 실태결과를 공개토록 하고 10월을 효의 달로 제정했다.

아울러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와 동일한 주택이나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해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 공급을 적극 장려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효 문화 진흥 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 형태의 효문화진흥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차원에서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을 고령사회가 처한 문제 해결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세계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은 '효문화'는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해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로 정의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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