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가 "엔트랙" 서비스에 무인속도감시 카메라의 설치여부를 알려주는 부가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SK에 따르면 주행중 무인속도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에 이르면 "엔트랙"단말기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해주십시요"라고 운전자에게 주의를 줘 감속을 당부하는 무인속도감시 카메라 위치제공서비스 제공을 내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되면 경찰의 무인속도감시 카메라가 무용지물이 돼 사실상 과속을 조장할 우려마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엔트랙" 서비스는 위성항법기술(GPS)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자동차에 접목해 011 핸드폰을 통해 운전자에게 길안내 서비스, 긴급구난 서비스, 근처 주요 건물 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첨단 텔레매틱스 서비스이다.

 SK는 다음 출시될 업그레이스 서비스에 안개·낙석지역 등의 위험지역 안내와 함께 감시카메라 위치제공 서비스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내부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과속방지용 무인속도감시 카메라의 존재 여부까지 알려주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크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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