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울산시가 일선 기업체에 부과한 거액의 부과금이 시료의 혼동으로 인해 잘못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알루미늄 압출제품 제조업체인 온산공단내 C사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질초과배출 부과금 부과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울산시가 부과한 21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 회사의 방류수라고 채취한 시료에서 배출허용기준치보다 높은 74.79㎎/ℓ의 시안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3곳에서 채수한 시료 중 2개 시료의 통이 흰색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 크기와 모양도 유사해 운반 과정에서 정작 수질검사를 해야 할 시료가 다른 시료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료의 시안함량이 지나치게 높고 시료마다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다, 당시 담당공무원이 수첩에 표기한 원폐수 시료의 산도 'pH11'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된 시료의 pH10.8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판명되는 등 여러가지 정황을 감안했을 때 피고가 수질검사를 의뢰한 시료는 처리되기 전의 원폐수로 보는 것이 맞다"며 "따라서 잘못된 시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를 근거로 한 이 사건의 수질초과배출 부과금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C사는 2005년 8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울산시로부터 21억3300여만원의 배출부과금을 통보받았다.

이에 C사는 "울산시가 수질검사를 한 시료는 회사 밖으로 배출되기 직전의 방류수에서 채취한 것이 아니라 처리되기 전의 원폐수를 채취한 것"이라며 울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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