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공포 및 시행에 따라 법의 명확한 설명을 통해 울산지역내 상가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명회를 23일 오후 2시 울산상공회의소 6층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한편 중기청은 이에 앞서 22일 오후 2시에는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부산지역 설명회도 개최한다. 문의는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경영지원과(051·601·5125). 이상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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