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경매단지에서는 자동차경매업 외 자동차매매업도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울산시 북구 진장동 자동차경매장 운영자 장모(50)씨가 울산시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불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등록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자동차경매단지인 울산시 북구 진장동 진장유통단지 3블록을 사업장으로 북구청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신청했으나 북구청은 해당 사업장이 자동차경매단지로 용도지정 돼 있다며 신청접수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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